본문 바로가기

기타

전세계의 3분의 1이 한국인 입국제한

전세계 71개국이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엔회원국(193개국) 기준으로 3분의 1이 넘는 국가에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 것이다.

 

한국의 주변국인 일본, 몽골, 필리핀, 베트남 등은 한국인의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했고 중국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서 내린 조치인적 하고 있으나 산동성, 랴오닝성, 지린성, 광둥성, 상하이시, 쓰촨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산시성 등 한국인이 방문하는 거의 모든 성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격리하는 조취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수많은 한국인이 도착하는 족족 격리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의 중국 전체의 입국금지와 다를바가 없다.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국제적으로 한국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형식적으로 항의를 하는 척 하고 있지만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각국 정부의 의무이자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우한폐렴) 때문에 한국인이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입국 금지 조치 33곳>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베트남,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엘살바도르,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자메이카, 코모로, 쿠웨이트,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필리핀, 홍콩.

<입국 절차 강화 38곳>

대만, 라트비아, 마카오, 말라위, 멕시코, 모로코, 모잠비크,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오만, 우간다, 인도, 잠비아, 중국,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카타르, 케냐,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튀니지, 파나마,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