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는
한 사이비종교단체가 또 정상적인 블로그 글을 명예훼손이라며 차단 신청했다.
올리자 마자 즉시 차단신청을 당하다니..
이 종교단체의 온라인팀이 얼마나 밤낮없이 SNS를 모니터링하며 일을 열심히 하는지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내용은 단지 한 언론사에 들어가 검색해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 뿐인데
사이비종교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현재 최순실이 꽉 잡고 있는 문체부 산하 방통위에서 만든 법률 때문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는
게시물의 내용과는 상관 없이 누군가가 명예훼손이라고 신고만 하면
블로거의 게시물을 즉시 차단하고 신고한 원인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져도
30일간 복원도 안되는 제도이다.
박근혜가 집권하고 나서는 이 법률을 이용해 사이비종교들이
엄청나게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중이다.
한심하게 돌아가는 나라 꼴을 보니 밥도 안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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