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발전전략]의료·관광 등 '7대 서비스업' 집중 육성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서비스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키운다. 특히 의료·관광·콘텐츠·교육·금융·소프트웨어·물류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서비스업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제조업 수준으로 늘리고, 정책금융과 연구개발(R&D)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서비스업을 양적·질적인 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일자리 창출 등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7대 유망서비스를 선정했다. 의료의 경우, 섬·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몇 년 간 시범사업을 거쳐 안전성 등을 검증한 만큼 의료법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현재 13개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최대 20개로 늘리고, 검안을 거친 안경·렌즈의 택배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융복합관광·지역관광 등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한다. 한류공연과 의료·미용, 쇼핑, 관광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고, 올해 하반기에 4500㎞에 달하는 코리아둘레길을 조성해 관광상품화 한다.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전자출판 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청소년 게임 이용에 대한 부모선택제(선택제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등급분류제도를 자체등급분류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공 소프트웨어 발주시장에서 대기업이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신소프트웨어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대규모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책도 대폭 보강된다.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제를 개편해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서비스 분야에도 제공한다. 비과세·감면 지원대상을 유흥업·사행산업 등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업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등 혜택을 준다. 또 자연·공학·의학계열 외에 비이공계 전공학위 보유자로 구성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서비스 분야 정책금융은 지난해 39조원에서 2020년 54조원으로 늘린다. 서비스업 특성에 적합한 평가·심사 모델과 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용창출 우수 서비스기업에 대해 금리도 우대해준다. 공공조달·벤처기업 확인·입지 등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정책지원 상의 차별을 개선해 공공조달 중 서비스분야 비중을 지난해 18.2%에서 2020년 30%로 늘린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서비스업종은 현행 73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 R&D에는 향후 5년간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고령치매환자 홈케어나 스마트주택관리, 가상현실을 접목한 첨단미래학교와 같은 신성장 서비스 모델 개발에 1조5000억원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한 사업모델 개발 등 서비스 고도화에 1조3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3000억원을 들여 의료·교육분야 빅데이터 구축 등 서비스 기반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서비스 산업은 민간부문에서 육성해야 하나 이번 정책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서비스 발전 여건조성에 중점을 둔 만큼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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