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친박근혜 단체 회장 김경재(74) 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집회 연설에서 노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수천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았다고 허위 발언한 김씨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11월과 올해 2월 집회 연설에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천억원을 걷었고, 이해찬 전 총리가 이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련 자료 및 사건 관계인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회장의 발언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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